교무처장, 공정하고 합리적 심사 위해 변경
평교수연대, 공정성과 자율성 저해하는 변경
평교수연대는 변경된 교수채용 심사 절차에 대해 세 차례의 HISNet(히즈넷) 질의 및 게시와 함께 지난 22일 대자보를 통해 여러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본지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문들의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평교수연대(송성규 의장)와 교무처장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평교수연대는 변경된 절차에 대해 강한 부정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교수청빙의 공정성 저해 ▲제도의 문제점 사례 ▲비민주적, 독단적 의사결정의 심화 ▲인사비리 시비 가능성 제공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변경된 절차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평교수연대 송성규 의장은 “변경된 방식은 학부의 자율성을 해치며, 교수들의 전문성과 교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학교측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송 의장은 글로벌리더십(GLS) 학부의 예를 들며, GLS 학부의 교수를 채용하는데 타 학부 교수(언정, 법)가 심사를 했다며 새로운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GLS학부에서 요청한 바 없는 사회학 전공의 H교수를 심사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면 교무처 김영섭 처장의 생각은 다르다. 김 처장은 “GLS학부가 채용하려는 교수는 철학 전공자인데, 학부 측에서 추천한 심사위원보다 법철학을 전공한 법학부 교수가 철학부분에서 더 적합했기에 타 학부교수가 심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제도 변경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 제4항(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과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것이므로 하자가 없다”며 그 타당성을 밝혔다.
한편 김 처장은 절차를 변경하게 된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이전 절차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이었음을 역설했다. 그는 “평교수연대가 학교측이 원하는 인사를 뽑을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반대로 이전의 절차에서는 학부의 심사위원들이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헛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학부에서는 변경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가운데 생명식품과학부의 질의서에 11월 24일자 공문(공문번호: 교무과 848)으로 회신을 했음을 밝혔다. 공문에서는 “교수심사에서 좀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며 추후 의견수렴 후 장단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학생처장을 통하여 총학에게도 같은 날 공문(공문번호: 교무과 849)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평교수연대의 이의제기에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평교수연대는 공식 단체가 아니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 답변할 이유가 없었다”며 “대면, 학부, 위원회, 교수회의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한다면 충분히 답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평교수연대의 주장에 대해 앞으로도 공식적인 답변은 일절 없을 것을 밝혔다.
한편 변경된 절차에 대해 교수협의회 회장 한윤식 교수는 “학부의 심사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는 학부권한과 학교권한이라는 두 종류가 있지만, 이번 절차는 양쪽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중도안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모든 제도는 운영에 따라 오남용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며 “학교측에 교수채용 정책을 구현하는 권한을 주되, 그 권한의 오남용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지난해 제10대 총학생회 코람데오가 ‘의사결정구조 관련 총학생회의 입장 및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화의 부족’, ‘교수사회의 갈등의 골’이 이번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송 의장와 김 처장은 모두 “인사채용에 대해 깨끗하다”고 말하며 서로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아쉬움을 자아냈다.
신승화 기자 teiruaa.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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