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4일부터 11월3일까지 이뤄진 13대 자치회 후보등록기간에 입후보한 학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11월13일부터 11월23일까지의 2차 후보등록기간을 통해 자치회에 입후보 신청을 다시 받고 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23일까지 자치회 후보가 입후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 심국보 위원장은 “그런 상황이 되면 중선관위 안에서 다시 논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학기 내에 선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자치회 회칙에 따라 임시자치회가 운영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과거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보통은 자치회 회칙 43조 2항 ‘보선이 부결될 경우에는 간사가 층장들만을 공모 및 추천으로 선출해 임시 생활관 자치기구를 구성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임시자치회를 구성한 뒤 43조 2항 1호 ‘자치회장단이 당해 선거에서 구성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3월에 재선을 실시한다’에 따라 다음 해 3월 보궐선거를 통해 뒤늦게 자치회가 선출됐다.
실례로 2004년도의 경우 자치회가 선출되지 않아 8대 자치회 대신 임시자치회가 1년 동안 운영됐다. 하지만, 임시자치회 임기 말 본지가 실시한 자치회 활동 평가 설문에서 학우들의 50% 이상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시자치회의 정당성이 항상 문제가 돼 일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생활관 정상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한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6년도에는 2005년도 11월에 있었던 9대 자치회 총선거에서 입후보한 자치회 후보가 없어2006년도 3월에 2차 후보등록기간을 했지만, 이 때도 없어 4월 3차 후보등록기간까지 거친 후에야 단독후보가 출마해 5월에 이르러서야 자치회가 구성됐다. 당시는 생활관이 임시자치회를 구성하지 않아 자치회가 주관하는 오픈하우스도 총학생회 문화국, 학부협력회, 공연 연출 기획학회 Kyrie에서 준비했었다.
구요섭 기자 kooys@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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