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운송장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택배배달원을 사칭, 강도질을 벌였던 20대 남자가 붙잡혔다. 범인은 빌라 주변에 버려진 택배상자에서 범행대상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에게 곧 택배가 배달될 것이라 속여 안심시킨 후 가정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았다.
대전에서는 라면박스 한 상자 분량의 개인정보가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로 흘러 들어간 사건이 있었다. 한 통신판매업체 직원이 택배운송장을 수거해 고물상으로 운반하는 노인을 보고 이를 사들인 것이다.
또 택배 영업소에서는 운송장이 고스란히 붙어있는 400여개의 상자가 발견된 바 있어 운송장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운송장을 통해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는 스팸 발송이나 텔레마케팅 같은 통신판매에 이용되기도 하고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도 악용된다.
이에 택배회사들은 “상품 수령 후 운송장을 제거하지 않고 버리는 택배상자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고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각 생활관 현관이나 호관 내 폐휴지 통에서도 운송장이 붙어있는 채로 버려진 택배상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택배를 받으면 상품 확인 후 운송장부터 떼어내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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