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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우려와 함께 수정 요청해

 

우리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교내 흡연과 음주로 인한 피해와 문제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상벌 규정에 대한 개정을 계획 중에 있다.

 

규정 개정 계획의 주된 내용은 징계 기준의 통합과 특별지도의 신설이다. 징계 기준의 통합의 경우 지금까지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나누어진 징계의 대상과 기준이 통합되며 위반자는 소정의 절차를 통하거나 위원회의 판단 후 징계에 처하게 된다. 특별지도는 징계를 주기 전 가벼운 특별지도를 통해 미리 계도할 수 있는 단계를 두는 것이 목적이다. 특별지도의 대상은 교내에서 음주한 자 교외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교내로 들어오는 자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자 교내외에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풍기를 문란케 한 자 기타 입학 시 제출한 서약서의 내용(금연, 금주)을 위반한 자이다.

 

특별지도는 경고와 견책으로 나눠지는데 특별지도 대상자로 최초 적발된 경우 경고를, 경고 조치에 불응 또는 경고를 받고 부과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책을 받게 된다. 경고 대상자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의 5회 봉사활동이나 상담센터에서의 5회 상담을 이행해야 하며 견책 대상자의 경우 10회 봉사활동이나 상담 또는 금연학교 과정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특별지도 처분의 권한은 학생처장에게 있으며, 처분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조원철 학생처장은 학생들 스스로 변화가 이뤄지면 가장 좋지만 학생들이 더 배울 점이 있고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규율이 필요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변경 계획에 대해 총학생회는 ▲특별지도의 기준이 과도하고 모호 학생들의 자발적인 합의와 문화를 규정하고 억제 ▲다른 적절한 대안에 대한 제시가 없는 지나친 제한 ▲특별지도의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절차적 합리성의 부족 징계 기준 통합에 대한 학생지도위원회의 임의적인 조치 발생 ▲학교를 상대로 한 학우들의 활동 위축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총학생회 이성우 정책국장은 총학생회와 학교가 바라는 한동의 바람직한 모습은 다르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문화의 영향력과 처벌이 전제된 규제의 결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조원철 학생처장은 의견 수렴과 함께 아직 계획 단계에 있어 이번 학기에 정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말과 함께 그러나 흡연자들이 정해진 규칙을 지켜줄 경우 쾌적한 흡연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영건 기자 leeyk@hgupress.com